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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무국의 운영)

사무국의 운영

제7조

제7조(사무국의 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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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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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무국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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