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의 운영
제7조
제7조(사무국의 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사무국의 운영
제7조(사무국의 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인용 형식「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무국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