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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농업분과위원회, 수산업분과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및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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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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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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