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9조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