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8조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인용 형식「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