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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

제12조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인증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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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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