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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0조(청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0조(청문)

청문

제40조

제40조(청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7조에 따라 제조허가등의 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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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4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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