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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제43조

제43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제46조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變造)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④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안전운행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전운행 조치 이행 의무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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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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