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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제46조

제46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전단에 따른 정보 및 자료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장, 기능장애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의 이탈 등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검사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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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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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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