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실 확인)
① 국방부장관은 진급신청이 접수되면 진급신청 대상자의 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진급신청 대상자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진급신청 대상자가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각군 참모총장이나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진급신청 대상자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