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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사실 확인)

사실 확인

제3조

제3조(사실 확인) ① 국방부장관은 진급신청이 접수되면 진급신청 대상자의 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진급신청 대상자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진급신청 대상자가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각군 참모총장이나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진급신청 대상자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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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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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사실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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