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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

제4조

제4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3조에 따른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급신청 대상자를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진급시킬 계급이 장성급 장교로 확인되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보고 시 함께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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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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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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