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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진급 결정)

진급 결정

제5조

제5조(진급 결정) 국방부장관이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진급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진급 결정(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 발령일로 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진급 결정. 이 경우 그 다음 계급으로의 진급 발령일은 전사일 또는 순직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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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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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진급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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