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진급 결정의 통보)

진급 결정의 통보

제6조

제6조(진급 결정의 통보) ① 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진급 여부 결정을 한 경우 그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급결정서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급결정서를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진급 결정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