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제7조
제7조(이의신청) ① 법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와 이의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진급신청 대상자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의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