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