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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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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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