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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항포구의 출입항 제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항포구의 출입항 제한)

항포구의 출입항 제한

제9조

제9조(항포구의 출입항 제한) ① 어선은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출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 등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이 항포구에 입항한 경우 어선의 선장은 입항한 항포구 인근에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출입항 신고 등 →

제2장 출입항 신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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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항포구의 출입항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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