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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제37조

제37조(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①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어선원의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어선원을 어선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에게 승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 등 요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사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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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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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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