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ㆍ재산 및 투자경험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투자자의 소득ㆍ재산 및 투자경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