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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제24조

제24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차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차입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출금액 4.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5. 수수료 등 부대비용 6.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7.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9. 그 밖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차입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에 대한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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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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