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1조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취소 2.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청문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취소 2.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인용 형식「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1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