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