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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기관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 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같은 종교단체나 법인 또는 기관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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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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