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제12조

제12조(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①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자료 등을 회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대체역 편입 →

제2장 대체역 편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