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편입
제15조
제15조(대체역 편입) ① 신청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②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체역 편입)
대체역 편입
제15조(대체역 편입) ① 신청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②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인용 형식「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체역 편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