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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체역 편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체역 편입)

대체역 편입

제15조

제15조(대체역 편입) ① 신청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②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대체역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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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체역 편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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