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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과태료)

과태료

제31조

제31조(과태료)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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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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