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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경영안정의 지원

제23조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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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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