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제25조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