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제27조
제27조(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7조(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제27조(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상공인기본법」 제27조(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