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29조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