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제14조
제14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제14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