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촉
제10조
제10조(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