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
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