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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구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제8조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재정경제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국토교통부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권역별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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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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