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제22조
제22조(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제22조(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