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