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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대책위원회는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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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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