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어업인단체
제7조
제7조(피해어업인단체) ① 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피해어업인단체)
피해어업인단체
제7조(피해어업인단체) ① 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피해어업인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