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관일
제3조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 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해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3조(휴관일)
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 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3조(휴관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