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
제4조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4조(이용시간)
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인용 형식「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4조(이용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