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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10조(변상)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10조(변상)

변상

제10조

제10조(변상) ① 이용자는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훼손 또는 파손 등에 관한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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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10조(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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