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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7조(행위의 제한)

행위의 제한

제7조

제7조(행위의 제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여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2.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의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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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7조(행위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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