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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5조(이용자 등록 등)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5조(이용자 등록 등)

이용자 등록 등

제5조

제5조(이용자 등록 등) ①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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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5조(이용자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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