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제33조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