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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 이용에 불편이나 차별을 겪지 아니하도록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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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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