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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0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0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

공포번호
법률 제1746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

제10조

제10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 ① 법제처장은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헌법 및 법령을 수록한 법령집 및 그 추록(追錄)(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보급한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라 대규모의 법령이 한꺼번에 제정 또는 개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록할 사항의 범위와 수록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행법령집 발행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0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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