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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공포번호
법률 제1746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제9조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① 법제처장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주제별 또는 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정보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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