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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2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2조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의 수집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2.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9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를 재분류ㆍ가공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법령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절차 등 수탁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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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2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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