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제7조
제7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7조(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제7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7조(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