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데이터기반행정(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 한다)의 활성화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인공지능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해당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편향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