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기반의 구축 등
제27조(공통기반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하 "공통기반"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 공통기반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통기반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제28조(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적 지식 함양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습용데이터의 관리
제29조(학습용데이터의 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학습용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제30조(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유형ㆍ목적ㆍ데이터 등 현황을 관리하고, 그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그 목록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록 관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록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
제31조(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등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윤리기준의 이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적용되는 윤리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게 이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제32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보안 유지 또는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한 경우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서비스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평가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 각종 위험을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실시,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위험관리방안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문기관 및 협회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